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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2026-07-28 조회 : 79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8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로 확정합니다.

 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6813일부터 2026815일까지

 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
 
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26728

 

 

 

주식회사 테라베스트

 

대표이사 기평석

 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  주식회사 국민은행

은행장 이환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