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2026-07-28 조회 : 79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로 확정합니다.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6년 7월 28일
주식회사 테라베스트
대표이사 기평석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환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