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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공고

2026-08-21 조회 : 152

소규모 주식교환 공고문


주식회사 테라베스트는 202687일 주식회사 테라파마프로덕트와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교환기일 및 교환의 승인방법

2026108일을 교환기일로 하고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여 202697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기로 함.

2. 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

- 상호 : 주식회사 테라파마프로덕트

- 주소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56, 403(중동, 계남아카데미빌딩)

3. 교환 비율

- 테라파마프로덕트 보통주 1주당 테라베스트 전환우선주 0.208327

4.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

상법 제360조의10 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5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, 본 소규모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5. 주식 교환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- 행사절차 : 202681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위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한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음.

상법 제360조의10 5항에 따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.

- 제출기간 : 2026821일부터 202694일까지

- 제출방법

명부 주주는 위 제출기간까지 도달하도록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아래 기재된 주소로 제출
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41, 4(서초동, 대호아이알빌딩) 주식회사 테라베스트 경영지원본부 (문의:sjoh@therabest.co.kr)

증권회사를 통하여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.

 

 

2026 8 21

 

주식회사 테라베스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41, 4(서초동, 대호아이알빌딩)

대표이사 기 평 석
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 환 주